근거

ㆍ산업발전법 제27조(사업의 장려)
ㆍ발명진흥법 제6조 (발며에 대한 인식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ㆍ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포상목적

ㆍ21세기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
ㆍ지식재산의 성공적인 창출, 관리,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단체 및 개인들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치하함.
ㆍ순수 민간차원의 포상제도로서, 참여기관의 지식재산 분야의 리더십과 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고취함.
ㆍ포상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통해 참여기관간의 창조적 협력사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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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ㆍ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연구 / 교육역량과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책임 및 사명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기업 / 단체를 선정.
ㆍ공정하고 개관적인 심사절차 및 기준, 방법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구체적인 성공 사례가 있는 개인 및 기업 / 단체를 선정.
ㆍ기타 포상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포상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세계시장의 주목을 받은 경우, 사회경제적 의미가 큰 분뱅에서 가치를수호한 경우, 성공적인 글로벌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경우,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활동을 펼친 경우를 집중적으로 포상함.
ㆍ201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기타 포상처리지침에 의거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ㆍ포상제도의 성공적 운영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과 기여 정도를 감안하여 정부포상제도로 승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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