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결처리 및 휴학허용 운영기준 안내

  • KAIST_MIP
  • 날짜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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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출석이 불가능한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불이익 또는 교육환경 혼란 최소화를 위해 2022학년도 공결처리 및 휴학허용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코로나19로 인한 공결처리 기준
       1) 공결처리 가능기간
              - 확진자: 확진 확인일(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
         - 밀접접촉자: 밀접접촉 확인일로부터 7일
         - 의심증상자 등: 해당일자만 공결처리
       ※ 장기간 공결이 필요한 경우 휴학권장

       2) 공결처리 허용범위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공결처리 가능
                   온라인/ Hybrid 수업: 비대면 참여를 권장하되 공결이 필요한 경우 가능
                   오프라인 수업: 모두 공결처리 가능
        - 의심증상자 등: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만 공결처리

       3) 공결처리 증빙서류
             - 격리통지서, 진단검사 확인증, 의사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항공권 발급 내역(일자표시) 등
      ※ 의심증사자 등에 대한 공결처리 증빙서류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증빙서류 없이 공결 처리 가능

      4) 공결처리 신청 및 승인방법
             - 학생은'코로나대응팀(covid19tf@kaist.ac.kr)'을 참조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승인을 요청하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메일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출석인정)

 

  나. 코로나19로 인한 휴학허용 기준

      1) 재학생: 일반휴학 또는 질병휴학 신청 가능하며, 정해진 각각의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추가휴학으로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단과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함 
      2) 학사과정 신입생: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제한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 또는 질병휴학 가능
      3) 증빙자료: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 통지서, 비자거부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본 운영기준은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학 적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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