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휴학기간 제한을 폐지하되, 휴학 승인 절차를 이원화하여 휴학 남용을 방지
** 추가연장 승인절차 : 지도교수 → 학과(부)장 → 단과대학 심의 → 총장 승인
○ 추가휴학 신청 절차 및 방법(소정의 휴학 학기 소진 후 추가 휴학연장 시) → 추가휴학 신청기간 관련 추가 학생공지 예정
- 신청 방법 : (학생) 학사시스템에서 사유서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추가]휴학)
- 신청 기한 :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
추가휴학 학기 |
학생 신청 및 제출기간 |
단과대 심의 기간 |
봄학기 |
전년도 12월 1일~31일 |
~ 당해연도 1월 31일 |
가을학기 |
당해연도 6월 1일~ 30일 |
~ 당해연도~7월 31일 |
* (적용) 2022년 봄학기 추가휴학을 희망할 경우, 2021년 12월 1일~31일까지 신청 및 학생제출 가능
- 행정 처리 절차 :
(학생) 신청/제출(온라인) → (학과/부) 학생제출이 완료된 학생들에 대하여 단과대학으로 심의 안건 협조문 제출
→ (단과대학) 심의 후 심의결과 학적팀으로 협조문 발송 → (학적팀) 학적변동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