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 KAIST_MIP
  • 날짜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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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요내용 [학칙 제52] - 휴학기간 제한 폐지(2021.09)
      http://ip.kaist.ac.kr/?c=177&s=&gp=1&gbn=viewok&ix=1221

 ○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휴학기간 제한을 폐지하되, 휴학 승인 절차를 이원화하여 휴학 남용을 방지

휴학 승인절차(소정의 휴학기간) : 지도교수 → 학과()장 → 총장 승인

** 추가연장 승인절차 지도교수 → 학과()장 → 단과대학 심의 → 총장 승인

 

○ 추가휴학 신청 절차 및 방법(소정의 휴학 학기 소진 후 추가 휴학연장 시 추가휴학 신청기간 관련 추가 학생공지 예정

신청 방법 : (학생) 학사시스템에서 사유서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추가]휴학)

신청 기한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

추가휴학 학기

학생 신청 및 제출기간

단과대 심의 기간

봄학기

전년도 12월 1~31

당해연도 1월 31

가을학기

당해연도 6월 1~ 30

~ 당해연도~7월 31

* (적용) 2022년 봄학기 추가휴학을 희망할 경우, 2021년 12월 1~31일까지 신청 및 학생제출 가능

- 행정 처리 절차 : 

  (학생) 신청/제출(온라인) → (학과/부) 학생제출이 완료된 학생들에 대하여 단과대학으로 심의 안건 협조문 제출

  (단과대학) 심의 후 심의결과 학적팀으로 협조문 발송 → (학적팀) 학적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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