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래 =
가. 인정범위 확대
○ 현 행 : 친필서명 또는 기명날인
○ 확대방안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친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어려운 경우에,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서명 사본 인정
○ 적용대상
- 학위논문계획서 심사 결과 관련 서류
-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관련 서류
- 인쇄논문
- 기타 관련 서류
○ 적용기한 : 2022. 02. 28까지
나. 운영방법
학위논문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부터 '서명 사본 사용 승인서' 를 받아 사용
① 심사결과 관련 서류 (심사결과보고서 등)
- 서명사본이 사용된'심사결과 관련 서류, 서명 사본 사용 승인서, 심사위원에게 승인을 받았다는 증빙(이메일 등)을 학과(부)에 제출
(학위논문심사위원장 → 학과)
② 인쇄논문 관련 서류 (학위논문 내 '심사완료 검인서', '제출 승인서 및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 서명사본을 인쇄논문 관련 서류에 사용 후 학위청구자에게 전달
(학위논문심사위원장 → 학위논문계획서 심사대상자, 학위청구자)
※ 학위논문심사위원장만이 '서명 사본 사용 승인서' 를 심사위원에게 발송하고, 서명 사본을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계획서 심사대상자가 학위논문심사위원장으로부터 서명 사본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 학위논문심사위원장이 서명 사본을 사용할 경우에는 '서명 사본 사용 승인서' 생략 가능
※ '서명 사본 사용 승인서' 는 학과(부)에서 확인 후 보관.
다. 기타사항
○ 일부 양식 중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서명을 한장에 모아서 받지 못할 경우, 서명페이지를 각각 낱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첨부] 서명 사본 사용 승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