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관련 서명방식 인정범위 확대 시행(대상 : 2022. 2월 졸업대상자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에 따라 학위논문 관련 현행 서명방식(친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서명방식의 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합니다.

 

                                                                                                                    =   아       래  =

 
가. 인정범위    확대

○ 현 행 : 친필서명 또는 기명날인
○ 확대방안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친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어려운 경우에,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서명 사본 인정

○ 적용대상
       - 학위논문계획서 심사 결과 관련 서류
   -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관련 서류
   - 인쇄논문
   - 기타 관련 서류


○ 적용기한 : 2022. 02. 28까지
  
 나. 운영방법
 
 학위논문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부터 '서명 사본 사용 승인서' 를 받아 사용

  ① 심사결과 관련 서류 (심사결과보고서 등)
   - 서명사본이 사용된'심사결과 관련 서류, 서명 사본 사용 승인서, 심사위원에게 승인을 받았다는 증빙(이메일 등)을 학과(부)에 제출
     (학위논문심사위원장 → 학과)

 ② 인쇄논문 관련 서류 (학위논문 내 '심사완료 검인서', '제출 승인서 및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 서명사본을 인쇄논문 관련 서류에 사용 후 학위청구자에게 전달
     (학위논문심사위원장 → 학위논문계획서 심사대상자, 학위청구자)

학위논문심사위원장만이  '서명 사본 사용 승인서' 를 심사위원에게 발송하고, 서명 사본을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계획서 심사대상자가 학위논문심사위원장으로부터 서명 사본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 학위논문심사위원장이 서명 사본을 사용할 경우에는 '서명 사본 사용 승인서' 생략 가능
'서명 사본 사용 승인서' 는 학과(부)에서 확인 후 보관.

 다. 기타사항
○ 일부 양식 중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서명을 한장에 모아서 받지 못할 경우, 서명페이지를 각각 낱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첨부] 서명 사본 사용 승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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