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수업료+입학금) 납부 및 장학금 지급 규정(2012)

1. 납입금(수업료+입학금)

1) 수업료
- 봄학기 수업료 : 808만원
- 가을학기 수 업료 : 808만원
※ 학사운영은 3학기제로 운영되나, 여름학기 학비 납부는 없음

2) 기성회비
KAIST기성회비 : 92만원 (봄/가을 학기, 2회)

3) 입학금 : 약 32만원 / 입학시 1회 납부

단, 조기 졸업자는 정해진 수학 연한 2년 동안 납부해야 할 납입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재학년한 연차초과자는 해당학기 학비의 15%(기성회비 포함) 납부함


2. 장학금 지급 방안

1) 중소기업 면학 장학생
: 중소기업 근무자는 전 학기 수업료의 50% 지원(감면형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출자에 한함.

2) 성적 우수 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30% 이내(반올림)일 경우 수업료의 20% 감면 혜택
(앞 KAIST 지원 장학생과 중소기업 면학 장학생이 성적 30% 이내에 포함될 경우, 이중 혜택 없으며 차순위 학생에게 양도 없음)
(1) 학기당 최소 4.5학점 이상 수강한 학기의 학점을 기준으로 다음학기 장학금 결정
(2) 휴학 등으로 학기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장학금 혜택 상실
(3) 여름학기는 장학금 기준이 되지 않음(즉, 봄학기를 기준으로 가을학기 적용)
(4) 수혜 대상자가 혜택을 포기할 경우(예,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장학생일 경우 차 순위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 부여 가능)

3) 장학금의 제한
장학금 수혜자의 직전학기 성적이 3.0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에는 모든 장학금(KAIST, 중소기업, 성적우수)의 혜택 상실함 (2011년도 가을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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