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제도 개정으로 인한 추가휴학 신청 방법/기간 안내

  • KAIST_MIP
  • 날짜 2022.05.25
  • 조회수 1,071

 

소정의 휴학 학기를 모두 소진하여  추가휴학 연장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학칙 제52]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휴학기간 제한을 폐지하되, 휴학 승인 절차를 이원화하여 휴학 남용을 방지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일반휴학

학사 4학기

석사 2학기

박사 4학기

학사 4학기

석사 2학기

박사 4학기

+ 추가연장 가능**

추가연장 가능

질병휴학

4학기

추가연장 가능

4학기

+ 추가연장 가능**

추가연장 가능

창업휴학

4학기

6학기

+ 추가연장 가능**

46학기로 확대 후 추가연장 가능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8세 이하 자녀 1명당 4학기(남학생 2학기)

 8세 이하 자녀 1명당 4학기

/여 동일

군휴학

복무기간

복무기간

-

 

* 휴학 승인절차(소정의 휴학기간) : 지도교수  학과()  총장 승인

** 추가연장 승인절차 : 지도교수  학과()  단과대학 심의  총장 승인

 

○ 추가휴학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대상 소정의 휴학학기 소진 후,  추가휴학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예; 1년의 일반 휴학을 모두 사용하여 추가로 휴학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신청 방법 : 학사시스템에서 사유서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추가]휴학, 한번에 1학기씩 신청 가능)

신청 기한 :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

추가휴학 학기

학생 신청 및 제출기간

단과대 심의 기간

봄학기

~ 2022. 1. 7

~ 당해연도 1 31

가을학기

2022년 6월 1~ 8월 5일

~ 당해연도~819일

 

 * (적용) 2022년 가을학기 추가휴학을 희망할 경우, 2022 6 1~2022. 8.5일까지 신청 및 학생제출 가능

- 승인 절차 : 학생 신청/제출(온라인)  단과대학 심의  학적변동 처리(학적팀)

 

 문의처 : 학적팀(registrar@kaist.ac.kr042-35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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