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의 휴학 학기를 모두 소진하여 추가휴학 연장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주요내용 [학칙 제52조]
○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휴학기간 제한을 폐지하되, 휴학 승인 절차를 이원화하여 휴학 남용을 방지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 고 |
일반휴학 |
학사 4학기 석사 2학기 박사 4학기 |
학사 4학기 석사 2학기 박사 4학기 + 추가연장 가능** |
추가연장 가능 |
질병휴학 |
4학기 추가연장 가능 |
4학기 + 추가연장 가능** |
추가연장 가능 |
창업휴학 |
4학기 |
6학기 + 추가연장 가능** |
4→6학기로 확대 후 추가연장 가능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4학기(남학생 2학기)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4학기 |
남/여 동일 |
군휴학 |
복무기간 |
복무기간 |
- |
* 휴학 승인절차(소정의 휴학기간) : 지도교수 → 학과(부)장 → 총장 승인
** 추가연장 승인절차 : 지도교수 → 학과(부)장 → 단과대학 심의 → 총장 승인
○ 추가휴학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대상 : 소정의 휴학학기 소진 후, 추가휴학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예; 1년의 일반 휴학을 모두 사용하여 추가로 휴학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신청 방법 : 학사시스템에서 사유서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추가]휴학, 한번에 1학기씩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
추가휴학 학기 |
학생 신청 및 제출기간 |
단과대 심의 기간 |
봄학기 |
~ 2022. 1. 7 |
~ 당해연도 1월 31일 |
가을학기 |
2022년 6월 1일~ 8월 5일 |
~ 당해연도~8월19일 |
* (적용) 2022년 가을학기 추가휴학을 희망할 경우, 2022년 6월 1일~2022. 8.5일까지 신청 및 학생제출 가능
- 승인 절차 : 학생 신청/제출(온라인) → 단과대학 심의 → 학적변동 처리(학적팀)
※ 문의처 : 학적팀(registrar@kaist.ac.kr) 042-35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