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휴학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2024 가을학기)

□ 학칙 개정 주요내용 [학칙 제52조] (2024.1.)

○ 휴학 기간별 이원화되어있는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부득이하게 여러 학기의 추가휴학이 필요한 경우 1학기를 초과하여 추가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승인절차

지도교수→학과(부)장→단과대학 심의→총장 승인

지도교수→학과(부)장→총장 승인

신청가능학기

1학기씩 신청 가능

제한없음




 




□ 추가휴학 신청 절차(소정의 휴학 학기 소진 후 추가휴학 신청 시)

○ 신청 절차 : 학사시스템→학적→학적변동신청→신규→휴학/휴학연장 선택 후 신청

               (시스템 상 기존 휴학과 신청 절차 동일, 신청 후 [추가]휴학으로 표기)
 

○ 첨부 서류 : 
◆ 일반휴학시 - 사유서(공통, 첨부파일 양식 참조)
◆ 창업휴학시 (사유서+)추가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질병휴학시 (사유서+)추가제출서류 - 종합병원 또는 교내 스트레스클리닉(KAIST클리닉 內)의 학기 중 4주 이상 진단서(질병휴학)


*창업휴학과 질병휴학시 공통 양식인 사유서 외에 위 기재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추가휴학 시작학기

학생 신청 기간

2024 가을학기

2024년 6월 17일 ~ 2024년 8월 9일


※신청 후8월 13까지 학사시스템에서 지도교수, 학과(부)장 및 관련 부서의 승인을 모두 받고 “제출”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 유의사항

   - 3학기 이상 신청 시(질병휴학 포함)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승인되는 학기 수가 신청한 학기 수보다 작을 수 있음.

   - 질병휴학으로 추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질병휴학과 신청기간을 동일하게 운영

     (재학 상태일 경우, 기말고사 전까지 휴학원 제출 가능)

   -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휴학 중에도 박사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제적대상자가 될 수 있음.

 

<박사과정 운영지침 제4조>

 

     *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시점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전과한 경우 이전 학과의 자격시험 합격 유무와 관계없이 전과일이 속한 학기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전과한 학과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휴학기간은 2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응시허용 기한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 문의처 : 학적팀(registrar@kaist.ac.kr)

- 석.박사과정 : 042-35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