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문의드립니다.

  • KAIST_MIP
  • 날짜 2013.10.25
  • 조회수 24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경영공학석사로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년도에 졸업해서

내년부터 병역특례로 중소기업에서 일할 예정인데,

병역특례로 일하면서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과정을 다닐 수 있는 건가요?


더불어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노스웨스턴 L.L.M. 복수 학위 과정을 취득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연간 1800만원 이외에 별도 수업료를 얼마나 더 지불하는지,

그리고 L.L.M. 과정에 법학사 학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이스트 지적재산과정은 법학학위가 따로 필요없는지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AIST 입학규정상 병역 특례중인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무청에 병역특례를 중지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 이러한 조치 후
입학하여 학업을 마친 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문의주신 LLM 복수학위 과정에 대한 등록금은
50,000달러(2년) 정도 되며, 한번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KAIST 지식재산대학원은 석사 학위과정이며, 법학 학사 과정은 없습니다.
비법학 전공자일 경우 LLM 입학 후,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이수하여 법학사 자격증을 터득하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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