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커리큘럼 외

  • KAIST_MIP
  • 날짜 2014.09.11
  • 조회수 274
안녕하세요..

아래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브로슈어를 보면 커리큘럼 중에 선수학습에 한국특허법특강 및 한국상표법특강이 있는데요.

   언제 시작하는지, 몇시간 강의인지, 한국특허법이나 상표법에 대해 선수학습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커리큘럼을 듣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2. 입학 경쟁률


3. 중도 포기자나 휴학생이 많이 발생하는지


4. 10명 이내의 소규모 특허사무소에서 사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입학 장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AIST 지식재산대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1. 브로슈어를 보면 커리큘럼 중에 선수학습에 한국특허법특강 및 한국상표법특강이 있는데요.
언제 시작하는지, 몇시간 강의인지, 한국특허법이나 상표법에 대해 선수학습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커리큘럼을 듣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o 대상 : 1학년(글로벌 특허법), 2학년(글로벌 상표법)
o 강의 기간 : 1월~ 2월 주말(토) AM 9:00~PM 5:00
o 지식재산대학원의 커리큘럼은 글로벌 IP 위주라서 한국 특허법/상표법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변호사 혹은 지식재산(특허와 상표) 실무경력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책임교수님께 확인받으시고 선수학습 면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변리사/변호사 포함) 선수학습을 수강하고 계십니다. 한 변리사님 말씀으로는 명세서 쓰는 것 빼고는 특허법은 다 잊어버려서 다시 공부한다고 하시더군요.

2. 입학 경쟁률
: 경쟁률은 평균 2.5:1 정도 됩니다.


3. 중도 포기자나 휴학생이 많이 발생하는지
: 중도 포기자(제적, 자퇴) 는 1명/1년 정도 이며, 휴학생은 학년당 평균 3~5명정도 됩니다.
보통 소속 회사의 해외파견 근무나 논문작성을 위해 휴학을 신청합니다.


4. 10명 이내의 소규모 특허사무소에서 사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입학 장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 재직하고 계신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시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중소기업 장학생(교육비의 50% 감면) 으로 진행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감면대상자 안내문을 첨부드립니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