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일반장학생 관련

  • KAIST_MIP
  • 날짜 2015.10.05
  • 조회수 275
현재 공익법무관으로 근무 중 입니다.

1. 공익법무관의 경우, 기관장 추천서의 기관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있나요?(현재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파견 나와있습니다)

2. 모집요강에 따르면 현역 군인 내지 공무원은 합격 발표 후 등록 이전까지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관장 추천서 제출의 의미인가요?

3. "2"항의 의미라면 재직증명서는 입학원서 및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는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속 기관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 납부 방식에 따라 기관장 추천서의 제출 유무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등록금을 지원받아 본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기관장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소속 회사에서 직접 KAIST 로 등록금을 입금할 경우에만, 기관장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저희 대학원 학생들의 대부분 경우 회사에서 등록금을 받아 학생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