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연속3회시 제적, 논문연구 낙제자→학사경고)

  • KAIST_MIP
  • 날짜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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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경고 
-  재학 중 학사경고 연속 3회를 받은자에 대해 제적함 <학칙 583>
   
o 학사경고의 대상 및 시기  <학칙 71>
1. 직전학기까지의 누락성적 평균평점이 2.5에 미달하는 자 (다만 교과과목의 누적학점이 12학점 미만인자는 제외)
2. 직전학기의 논문연구 성적이 U(낙제)인 자
3. 학기당 이수학점(3학점) 미만을 신청한자 (다만 이 경우 학사경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재학년한 
- 석사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함 (휴학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됨)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년한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학년한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 재학년한을 경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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