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 안내 (+납입금 반환신청서)

  • KAIST_MIP
  • 날짜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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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휴학종류 (휴학마감일)
① 일반휴학 : 중간고사 기간(금)까지 가능  (중간고사 이후 휴학불가) 
② 질병휴학 : 기말고사기간 전주(금)까지 가능 (필요서류 : 종합병원 4주 이상의 통원,입원치료 진단서 첨부)
③ 출산 및 육아휴학 : 기말고사기간 전주(금)까지 가능 (필요서류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8세이하 자녀) 1부 첨부)
 
* 최장 휴학 가능기간 :  1년. (추가연장 불가) 
* 휴학/복학 불가능 시기 : 여름학기.
(봄학기 휴학(3~8월)을 하는 경우 여름학기도 휴학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휴학을 권장) 
 
 
II. 휴학/복학 절차
1) 학생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휴학원/복학원 신청 (portal - 학사 시스템)
2)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3) 학과 담당자/관련행정부서(도서관 등) 담당자의 확인
4)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최종제출 완료버튼을 눌러야 함!!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자동 신청 취소 유의) 
  (★ 휴학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5) 최종 제출 후, 지도교수께 연락하여 지도교수가 학사시스템에서 휴학승인 하도록 알려주어야 함.
 - 휴학신청 마감일 D-2일 부터는 온라인 신청 불가능하므로 미리 신청해야 함.  
6) 보증인 기재가 필요시 : 배우자 혹은 부모님 성함을 기재하면 됨. 
 

III. 휴학시기 : 정규학기 종강 이후(6월, 12월말)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휴학신청 가능(▷일반휴학)
(단, 학기시작 후에는 휴학 사유발생일에 따라 납부 반환금액이 달라짐)
 
 
IV. 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사유발생일은 휴학원을 학적팀에 제출한 일자임)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납부액의 5/6(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납부액의 2/3(")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납부액의1/2(")
90일 경과후 반환없음
* 납입금 반환 신청 : 당학기 개시일부터 휴학원 전산 제출시 해당정보 기재. 

 
V. 복학시기  : 매학기 등록기간내 (2월초, 8월초)

VI. 유의사항
1) 납입금 납부를 등록기간(2월초, 8월초) 내에 완료하여야 함.
2) 복학생 수강신청은 등록기간과 다르며 역시 수강신청 기간(1월, 7월) 내에 완료 할 것.
    (기간내 수강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학기시작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3)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됨.
4)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 함.
5) 신입생의 경우 : 1월 신입생 등록완료(등록금 납부&수강신청) → 개강 이후에만 휴학가능.
 
* 문의: 지식재산대학원 행정실 (042-350-4223) / 학적팀 (042-35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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