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발표 요건 [ 2016. 2월 졸업 예정자, 논문석사 해당)
논문석사인 경우 학술대회 발표나 학술지 게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준비바랍니다.
1. 학술대회 발표
1) 사전 준비
o 8월~9월 : 학술대회 seaeching
o 10월~12월 : 신청 및 논문발표
2) 학회 선택
o 국내 공식적인 학회 (외부 학회 발표만 인정)
o 지식재산 관련 학술대회 추천하나, 일반 법학/경영학/공학 학술대회도 가능
* 학술대회는 아니지만, 특허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 주제발표도 인정.
o 학회별로 신청 조건 및 진행방식 등이 다양하므로, 확인 후 발표하고자 하는 학회의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
3) 학회발표 증빙자료 제출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2015. 12.25)
부득이한 경우, 발표예정 증명서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후 기한 연장 가능 (2016. 1. 5)
2. 학술지 게재
학회지 외에도 변호사회/변리사회, 특허청 등에서 펴내는 전문잡지 기고도 가능.
예) 특허와 상표, 저스티스 등.... (게재예정 증명서 직인 받아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