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지원 자격 및 신청절차) ① 지원 자격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석사과정 학생 중 지도교수의 추천 및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교과석사의 신청은 재학학기 기준 3번째 학기 기간 중 별표 1의 교과석사학위 이수신청서(이하 “이수신청서”라 한다)를 학적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조기에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 희망 학기 개시일로부터 졸업 희망 해당학기 중간고사 종료일까지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년 과정인 경우, 2번째 학기 중간고사 종료일까지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3년 과정인 경우, 5번째 학기 기간 중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과정별 소정의 수업기간 경과한 학생의 경우, 졸업 희망 학기 중간고사 종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취소) 교과석사의 취소는 희망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의 절차는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6조 (전환 및 졸업) 교과석사 이수 중인 자가 교과석사를 취소하고 학위논문에 의한 석사(이하 “논문석사”라 한다)로 전환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교과석사 취소 신청일이 속한 학기에는 졸업이 불가하며 다음 학기부터 졸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