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각 과정 공히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 함.
o 석사/박사과정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년한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학년한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음.
*재학연한 연장은 총 2회 최대 2년 가능함(총 5년을 넘지 못함)
o 재학년한을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함 .
*재학연한 연장을 2회 신청하고도 졸업을 못하게 되면 제적.
o 재학년한
[첨부]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