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P 출석/결석 관리 규정

  • KAIST_MIP
  • 날짜 2012.09.04
  • 조회수 2,261
[MIP 출석 / 결석 관리규정]

1. 필요성 : 지식재산대학원의 수업이 주말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출결관리를 본원 (KAIST)의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히 정하고자 함.

2. 본원규정 : 본원은 기본적으로 1/3이상 결석시 기말고사를 볼 수 없으며, 결석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가족행사 (결혼 혹은 상을 당했을 경우)
2) 질병 및 상해 (진단서 제출 요)
3) 학회참석 (증빙서류 제출 요)

3. 본원의 출석 인정 경우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함.

A. 출석으로 인정 경우
1) 업무관련 출장 (해외출장 및 재난보도 등) : 해당교수나 조교를 통해 사전 통보시만 인정.
2) 직장 전원 참석행사 (워크숍, 체육대회, 설립기념행사 등) : 사전통보 시만 인정.
3) 담당교수님이 특별히 인정하여 수업을 보충한 경우.
4) 단, 위의 출석 인정은 사전 또는 사후에 증명자료(담당교수 서류 포함)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학기당
1회까지만 인정됨)

B. 출석 불인정 처리 경우
1) 사전 통지 없이 출장/사내행사에 참여한 경우
2) 회사 상관의 서류로 증빙자료를 대신하는 경우
3) 개인적으로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단, 수업 중에 잠시 다녀오는 것은 출석으로 인정함.) 등.


지식재산대학원 프로그램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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