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봄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재학생 및 복학생)

  • KAIST_MIP
  • 날짜 2018.01.03
  • 조회수 2,407
2018학년도 봄학기 등록을 안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시어 간 내 부하여 시기 바니다.
아울러, 2018 봄학기부터 시행되는 "등록금 분할납부 운영안 및 신청안내"를 참고하여 주십시요.



1.  납부기간 : 2018. 2. 12 (월) ~ 2. 20 (월) 12:30

2.  납부대상 :  2018학년도 봄학기 기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3. 등록금 고지/납부 확인

    1 ) 고지내역 조회/ 출력 (2018년 2월 9일(금) 10시부터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 카이스트 학생 및 일반사용자
              
http://cais.kaist.ac.kr/payment 에서 확인 => 학번(2016****), 생년월일(8자리) 입력 후 확인
         ※ 고지서 출력을 희망하는 경우 ‘납입금고지서 발급’ 클릭
         나. 카이스트 학생
              카이스트 포털(
http://portal.kaist.ac.kr)에서 확인
              ①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② ‘학사시스템’ 클릭
              ③ 등록금관리⇒학생서비스⇒납입금납입내역⇒납부정보에서 납입고지서 확인 및 출력

    2) 납입내역 조회
         가. 카이스트 학생 및 일반사용자
             
 
http://cais.kaist.ac.kr/payment 에서 확인 => 학번(2016****), 생년월일(8자리) 입력 후 확인
              ※ 교육비납입증서 출력을 희망하는 경우 납부 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클릭
         나. 카이스트 학생
              카이스트 포털(
http://portal.kaist.ac.kr)에서 확인
              ①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② ‘학사시스템’ 클릭
              ③ 등록금관리⇒학생서비스⇒납입금납입내역⇒기납부정보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4. 분할납부 신청방법
    
가. 분할 회수 : 2회, 3회, 4회 중 택1
    나. 분할납부 신청 불가항목 : 입학금 및 기타납입금(의료상조회비, 학생회비)

    다. 분할납부 신청기간



    라. 분할납부 등록기간


    마. 신청 및 변경 절차
       카이스트 포탈에서 신청기간 내 직접 분할납부 신청
       - 카이스트 포탈(http://portal.kaist.ac.kr) → 학사시스템  등록/장학  (새창
        등록  분납신청 납입금 분납신청/취소”(개인납부/기관납부 모두 가능)

   
.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분할등록기간 중 카이스트 포탈(http://portal.kaist.ac.kr 학사시스템  등록/장학
         (새창 등록  분납신청 분납고지서 출력

5. 분할납부 처리방법

    가.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 
    나.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
        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1회차을 납부하고 2회차 또는 3회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회차 또는
         4회차 납부기간에 미납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 가능
    라. 2회 미납 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마. 1회차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1) 기납부한 분할 등록금이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2) 기납부한 분할 등록금이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
    바. 1회차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
         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함.
    사. 분할납부 최종등록 기한까지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하며, 기 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6. 미납자  조치사항
    등록금미납자는 KAIST 관련규정에 의거 제적처리됨. (의료상조회비 및 학생회비 미납자는 해당사항없음.)
     관련근거: 학칙 제34조 및 제87, 납입금징수규정 제4,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절차에 관한 지침제3
    ㅇ 기한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은 납부마감기한 (대전캠퍼스 : 2018. 2. 20(화)까지 “납입금 납부
        연장신청서(분납신청자는 연장불가)”
를 작성하여 지도교수/학과장의 서명을 득한 후 학적팀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초납부일로 부터 최대 30일까지 납부연장 가능함. [첨부: 납입금 납부연장 신청서]


7. 기타 유의사항
    가. 가계좌는 금만 가하며, 금거가 되지 않음
    나. 가계좌는 록기에만 사되고, 록기간 외에는 용 불가능
         (고된 금액과 부하는 액의 불치 또는 계번호 불치 시 입금 및 이체 가능)
    다. 사과우 의 상조비 납는 의사항며, 학생비는 강 후 교에서 지급는 학사자금서 본인 선여부에 라 공제됨
    라. 대학원과정 및 외국인학생의 경우 의료상조회비, 학생회비 납부는 선택사항임.(납입금만 입금해도 가상계좌로 정상 입금됨)


8. 문의
수업료 학적팀 2362~3 registrar@kaist.ac.kr
학자금대출 및 학·석사학자금 학생복지팀 4741 jlkim@kaist.ac.kr
의료상조회비 의료상조회 2177 lleesj@kaist.ac.kr
대학원 학생회비 대학원총학생회 2071 gsa@gsa.kaist.ac.kr


[첨부]  -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운영(안)및 신청안내.pdf

          - 납입금 납부연장신청서(2018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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