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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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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신청시기
• 별도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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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수혜경비 상환 (석/박사)
• 재학 중 수혜받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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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신청절차
• 학생 본인이 자퇴원 작성 후 본인 및 보증인의 서명 / 날인 (일반장학생은 소속기관장 직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수혜경비 상환 (은행) 후 영수증 첨부 →
   지도교수 및 학과장 /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학과 / 전공 담당자 확인 → 관련행정부서 확인 → 교무처 (학적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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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제출서류
• 자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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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유의사항
• 각 과정의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일반장학생인 경우 보증인은 소속기관이어야 하며, 국비, 과기원 (학/석/박사) 학생은 부모님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석/박사과정 학생은 수혜경비 상환과 관련된 사항을 학적팀에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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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제적



제적사유에는 미등록(미수강신청), 미복학, 재학년한경과, 학사경고, 자격시험 불합격, 징계에 의한 경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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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심의하여 재입학을 허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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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신청시기
•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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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신청절차
• 재입학 지원 → 학과 / 전공 심사 → 학사 /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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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제출서류
• 재입학원 1부(소정양식)
• 면학계획서 1부(소정양식)
•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1부(소정양식)
• 재입학심의 추천서 1부(소정양식)
• 성적표 1부
• 군복무 또는 질병치료기간은 관련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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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유의사항
•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3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재학년한 경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
• 재입학 지원가능기간(3년이내)내에는 군복무기간,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관련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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