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0*auto px / .jpg 권장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정의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사고,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허가 함.
     다만, 과학기술원의 방침에 따라 학점취득 또는 논문연구를 위해 국내 / 외 타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아니 할 수 있음.



1170*auto px / .jpg 권장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휴학기간
• 석사과정 2학기, 학사/박사과정 4학기 (단, 병역에 의한 휴학기간과 1년 이내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기간 제외)
 
• 일반휴학 
  - 등록기간(2월, 8월 중순경)부터 중간고사 전까지 휴학신청 가능
  - 중간고사 시작일부터 종강까지 일반휴학 불가능
 
• 질병휴학 
  - 기말고사 시작 전주까지 질병휴학 가능
     (종합병원 4주 이상의 통원, 입원 치료 진단서 첨부/일반병원 불가)
 
• 출산 및 육아 휴학
  - 기말고사 시작 전주까지 가능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8세 이하 자녀) 1부 첨부)
 
• 군입대 휴학 : 학기 중 가능(입영통지서 첨부)

1170*auto px / .jpg 권장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절차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휴학원 전산작성(보증인:배우자 또는 부모님) → 지도교수 및 학과장 / 전공책임교수의 승인결재  → 
   학과 / 전공 담당자 및  관련행정부서(도서관 등) 확인 결재 → 학생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온라인 학적팀 제출을 최종 확인해야 함.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자동신청 취소 유의)
- 휴학신청 마감일 D-2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신청할 것.

1170*auto px / .jpg 권장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제출서류
• 휴학/복학 전산처리시 해당 필요서류 첨부할 것
• 질병 : 진단서(종합병원 4주이상의 통원/입원 치료 진단서) 1부
• 출산/육아휴학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8세 이하 자녀) 1부
• 병역 : 입영통지서 1부
• 납입금 반환신청서 : 당학기 개시일부터 휴학원 제출시 함께 제출(본인통장사본 함께 첨부)

1170*auto px / .jpg 권장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 (사유발생일은 휴학원을 학적팀에 제출한 일)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1170*auto px / .jpg 권장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유의사항
• 학부 신입생 첫 학기에는 휴학을 제한함/ 석사 신입생의 경우 개강시작일 이후에만 휴학가능(3월 또는 9월초 학적생성됨)
•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원를 제출하여야 함
• 일반휴학 후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연장할 경우 다시 휴학원를 제출하여야 함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

1170*auto px / .jpg 권장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복학



휴학기간 종료 및 휴학사유 소멸시 다음학기 등록기간 (2월초, 8월초) 중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임



1170*auto px / .jpg 권장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시기
매학기 등록기간내 (2월, 8월)

1170*auto px / .jpg 권장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절차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복학원 전산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 전공책임교수의 승인결재 →  학과 / 전공 담당자 확인 →
   학생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온라인 학적팀 제출을 최종 확인해야 함.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자동신청 취소 유의)
• 복학원 제출은 복학기간내에만 가능하므로 주의
* 군입대 휴학일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에 입대일 및 전역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수강신청 및 납입금 납부를 등록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함(수강신청기간과 납부등록기간이 상이함)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 군입대휴학의 경우 종료일은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함.
• 당초 승인된 휴학일보다 일찍 전역했다면 전역일이 속한 직전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후 학기부터 휴학 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됨
• 전역일이 승인된 휴학만료일 보다 늦어질 경우 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 (연기)을 받아야 함
 
* 문의: 지식재산대학원 행정실 (042-350-4222) / 학적팀 (042-350-2368)
* 학과 홈페이지 휴학/복학 안내: http://ip.kaist.ac.kr/?c=177&s=&gp=1&gbn=viewok&ix=138
* 학교 홈페이지 학적관련 : http://www.kaist.ac.kr/html/kr/edu/edu_03030302.html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